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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1078호(2024. 8. 16.)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782회
「담양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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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