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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1255호(2024. 8. 16.)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395회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8. 16. ~ 9. 5.(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