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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968호(2024. 8. 16.)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전략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317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