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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 훈령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11개 규정의 폐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970호(2024. 8. 16.)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전략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310회
「사문화 훈령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11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신  안  군  수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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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