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16. ~ 2024. 9. 5.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