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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47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50회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의원 외 15인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일부개정(시행 2023. 9. 22.)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신고 및 변경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마.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운영위원회(☎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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