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의원 외 15인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일부개정(시행 2023. 9. 22.)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신고 및 변경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마.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운영위원회(☎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