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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48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68회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가 출자ㆍ출연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감사, 정산 지침, 포상(안 제6조~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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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