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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50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88회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개정이유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응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다.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6조)
 라. 지원 사항,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10조)
 마.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안 제11조∼12조)
 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사.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직무, 회의, 수당지급,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1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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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