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개정이유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응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다.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6조)
라. 지원 사항,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10조)
마.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안 제11조∼12조)
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사.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직무, 회의, 수당지급,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1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