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한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병종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남원시가 국ㆍ내외 미술 분야를 선도할 역량있는 후진 예술가들의 장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주최 및 주관, 운영계획의 수립, 시상부문, 개최, 수상자 요건, 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의 결정, 시상 및 전시
(안 제1조~제9조)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제15조)
다. 이중 수상의 금지, 기록 보존, 실비보상, 행사운영비, 수상자 예우, 보조금 지원(안 제16조~제2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