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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53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42회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개정이유
 기존의 조례에서 일몰사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원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광통계, 관광 홍보 및 진흥 사업, 관광진흥사업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관광안내소의 설치,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운영, 안내소 지원 및 감독, 관광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활동비 지급, 업무의 위탁(안 제8조~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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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