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개정이유
기존의 조례에서 일몰사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원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광통계, 관광 홍보 및 진흥 사업, 관광진흥사업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관광안내소의 설치,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운영, 안내소 지원 및 감독, 관광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활동비 지급, 업무의 위탁(안 제8조~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