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예우대상자,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 지원
(안 제6조~제8조)
다. 독립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 수당 등의 지급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안 제9조~제16조)
라. 보훈회관 설치 및 시설물 이용, 보훈회관 업무, 보훈회관 지원, 보훈회관 지도 감독 (안 제17조~제2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