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치법규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명기
나.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내용 규정(안 제7조)
다. 실무협의체 내용 규정(안 제17조의2)
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및 아동권리지킴이 규정 신설(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 마련(안 제26조)
바. 단어 개정, 항 및 호 수정(안 각 조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