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김영태 의원
1.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직접대금지불에 대한 내용을 신설히여 건설기계임대 체불을 방지하고 지급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금지불서약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조항 신설(안 제8조)
다. 대가의 직접 지급 조항 신설(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