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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58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18회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김영태 의원


1.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직접대금지불에 대한 내용을 신설히여 건설기계임대 체불을 방지하고 지급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금지불서약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조항 신설(안 제8조)
 다. 대가의 직접 지급 조항 신설(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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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