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제정이유
최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마약퇴치의 날 행사,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