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국가 금연지원사업 관련 조례가 2개로 나뉘어 있어, 나뉘어진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안 제1조~제4조)
나.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흡연구역의 설치,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안 제5조~제8조)
다.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실적보고(안 제9조~제14조)
라. 공청회,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평가, 과태료(안 제15조~제1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