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 유해약물 등 중독 예방 및 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청소년 유해약물 등 중독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4조~5조)
라. 교육 및 홍보,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7조)
마.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