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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62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45회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이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범위 확대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5조~제12조)
 다. 인구유입 시책,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예산지원 등
     (안 제13조~제16조)
 라. 수당, 세계 인구의 날,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사무의 위탁
     (안 제17조~제2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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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