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이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범위 확대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5조~제12조)
다. 인구유입 시책,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예산지원 등
(안 제13조~제16조)
라. 수당, 세계 인구의 날,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사무의 위탁
(안 제17조~제2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