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농로 관리 조례안
발 의 자: 소태수 의원
1. 제정이유
농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개설 신청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개발행위허가로 농로를 사용하되 농로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여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관리계획 수립, 사업 신청, 농로 개설, 농로 대장, 안전 점검, 유지 및 보수, 사용료 등, 실시설계용역(안 제4조~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