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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65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67회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남원시의 허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허브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브식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임.
 나.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정비 등 업무 실효성의 저하에 따라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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