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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66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50회
『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가. 무궁화는 나라꽃으로서 민족의 정체성 및 역사성, 국가 및 애국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무궁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생활형 무궁화 보급 및 무궁화 이미지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