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개정이유
자치법규 문장 형식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전체적 범죄예방의 목적 중 ‘침입범죄’에 한정하는 방향 부적절성과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는 주관적ㆍ감정적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문장 형식에 맞는 문구 수정(안 제3조 각 호)
나. 부적정 문구 삭제(안 제3조제6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