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및 장비의 지원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물품 구체화(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