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능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별표 1에 자연 환경보전을 위해 정령치주차장, 뱀사골1야영장, 뱀사골2야영장, 달궁1야영장, 달궁2야영장, 덕동야영장, 학천야영장을 추가하였음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