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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70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37회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능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별표 1에 자연 환경보전을 위해 정령치주차장, 뱀사골1야영장, 뱀사골2야영장, 달궁1야영장, 달궁2야영장, 덕동야영장, 학천야영장을 추가하였음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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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