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정현 의원
1.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항목을 세분화하고, 면허를 반납한 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자진반납의 적극적인 유인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제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안 제5조제1항)
나. 스마트 정보교육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항목 세분화(안 제6조)
라. 지원금의 환수(안 제7조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