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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72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43회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남원시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교통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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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