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남원시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교통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