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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73호(2024. 8. 1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30회
『남원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1. 제정이유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사전고지대상, 업무부서의 지정(안 제1조~제4조)
 나.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의 방법(안 제5조~제6조)
 다. 의견제출, 시행규칙(안 제7조∼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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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