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제정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이용(안 제4조~제5조)
다. 재정 지원, 포상 등(안 제6조∼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