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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1021호(2024. 8. 23.)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286회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9.12.(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 의견제출: 2024. 9.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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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