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과-24873(2024. 8. 22.)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9.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4. 8. 23.(금) ~ 2024. 9. 12.(목)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 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