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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1753호(2024. 8. 23.)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2,15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4. 8. 23.(수) ~ 9. 12(목)
 3.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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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