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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1123호(2024. 8. 23.)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788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9. 12.(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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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