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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30호(2024. 8. 23.)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066회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 기간: 2024. 8. 23. ~ 2024. 8. 29.(6일간)
3. 예고 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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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