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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66호(2024. 8. 23.)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공간혁신과 | 조회수 : 2,057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6호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규칙」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규칙」을 폐지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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