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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566호(2024. 8. 2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보건소 건강행복과 | 조회수 : 2,082회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8.23-2024. 9.12(20일간)
 -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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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