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분: 제정
3. 입법예고: 2024. 8. 23. ~ 9. 12.[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