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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2025호(2024. 8. 23.)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540회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분: 제정
3. 입법예고: 2024. 8. 23. ~ 9. 12.[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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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