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9. 1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정 명: 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나. 예고기간: 2024. 8. 23.~9. 12.(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