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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1776호(2024. 8. 23.)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관광과 | 조회수 : 2,667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 9. 7.(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출기간: 2024년 8월 23일 ~ 2024년 9월 7일(15일간)
3.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5. 제출기관: 가평군청 관광과
  1)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2청사 4층)
  2) 전  화: 031)580-4635
  3) F A X: 031)580-2369
  4) e-mail: danfei1017@korea.kr

붙임  입법예고서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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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