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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2273호(2024. 8. 2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791회
1.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8. 23. ~ 2024. 9. 12.
  다. 입법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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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