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양구군 공고 제2024-1011호(2024. 8. 23.)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839회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