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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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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양구군 공고 제2024-1011호(2024. 8. 23.)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909회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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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