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 고 기 간 : 2024. 8. 23. ~ 2024. 9. 12.(20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