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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017호(2024. 8. 23.)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 | 조회수 : 1,882회
「양구군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양구군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4. 8. 23. ~ 2024. 9. 1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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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