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 개정으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상위법의 시행일에 맞춰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개정(안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민보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171, FAX 641 - 3159 담당자 : 박상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