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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558호(2024. 8. 2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조회수 : 1,997회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 개정으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상위법의 시행일에 맞춰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개정(안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민보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171, FAX 641 - 3159   담당자 : 박상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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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